함양군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 기업: 사업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존 근로자 2명 + 신규 근로자 요건 충족)
- 근로자: 2026.1.1. 이후 신규 채용된 만18세 이상 만64세 미만 함양군민 (채용 전까지 함양군 전입 필요)
- 제외 대상: 파견업체, 3개월 미만 계절적 인력수요 업체, 고용보험 미가입/체납 업체, 인위적 감원 업체, 유흥·향락 업종 등
- 기업 지원: 신규 채용 1인당 월 50만원 × 10개월 (최대 월 80만원)
- 근로자 지원: 2년 근속 시 200만원 (자녀 2명 이상 시 50만원 추가)
- 규모: 16명 내외 (업체당 1명 원칙, 일자리 창출 시 추가 배정 가능)
- 접수 기간: 2026. 7. 13.(월) ~ 7. 28.(화) 18: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선정 절차: 참여업체 모집 및 선정 → 근로자 승인신청 및 확인 → 근무 및 관리 → 장려금 청구 및 지급 →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 발표: 2026. 8. 11.(화) (예정)
- 가점: 인구유입을 위한 관외 주소자 신규 채용 시 가점 부여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각 1부 <필수> |
| 2 | 업체 대표, 임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각 1부 <필수> |
| 3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필수> |
| 4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필수> |
| 5 | 매출액 증명서(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1부 <필수> |
| 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필수> |
| 7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025.1.1. ~ 2025.12.31.) | <고용창출 증빙 해당시> |
<근로자 승인 및 근속장려금 신청> :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제출
- 참여근로자 승인 신청서 및 고용유지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초본
- 근속장려금 신청서 등 (근로자 2년 근속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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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채용장려금 2차 공고).hwpx
채용장려금 신청서 등(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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