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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공고(2차)

account_balance함양군 · 직접수행·visibility12

함양군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 기업: 사업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존 근로자 2명 + 신규 근로자 요건 충족)
  • 근로자: 2026.1.1. 이후 신규 채용된 만18세 이상 만64세 미만 함양군민 (채용 전까지 함양군 전입 필요)
  • 제외 대상: 파견업체, 3개월 미만 계절적 인력수요 업체, 고용보험 미가입/체납 업체, 인위적 감원 업체, 유흥·향락 업종 등
  • 기업 지원: 신규 채용 1인당 월 50만원 × 10개월 (최대 월 80만원)
  • 근로자 지원: 2년 근속 시 200만원 (자녀 2명 이상 시 50만원 추가)
  • 규모: 16명 내외 (업체당 1명 원칙, 일자리 창출 시 추가 배정 가능)
  • 접수 기간: 2026. 7. 13.(월) ~ 7. 28.(화) 18: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선정 절차: 참여업체 모집 및 선정 → 근로자 승인신청 및 확인 → 근무 및 관리 → 장려금 청구 및 지급 →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 발표: 2026. 8. 11.(화) (예정)
  • 가점: 인구유입을 위한 관외 주소자 신규 채용 시 가점 부여
구분제출 서류비고
1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각 1부 <필수>
2업체 대표, 임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각 1부 <필수>
3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부 <필수>
4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각 1부 <필수>
5매출액 증명서(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1부 <필수>
6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필수>
7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025.1.1. ~ 2025.12.31.)<고용창출 증빙 해당시>

<근로자 승인 및 근속장려금 신청> :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제출

  1. 참여근로자 승인 신청서 및 고용유지 서약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4.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초본
  5. 근속장려금 신청서 등 (근로자 2년 근속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