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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3차)

account_balance함양군 · 직접수행·visibility16
  • 함양군에서 군민 취업 장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함.
  • 기업: 사업 공고일 기준 함양군 주소,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존 근로자 2명 + 신규 근로자 요건 충족)
  • 근로자: 2026.1.1. 이후 신규 채용된 만18세 이상 만64세 미만 함양군민 (채용 시 함양군 전입 필요)
  • 제외 대상: 종사자 2인 미만 업체, 함양군 외 타지역 소재 업체, 인위적 감원 업체, 대표 배우자/직계존비속 채용, 대학 재학생 등
  • 기업 지원: 신규 채용 1인당 월 50만원 × 10개월 (최대 500만원), 고용창출 시 1인당 월 30만원 × 10개월 추가 지원 (최대 300만원 추가)
  • 근로자 지원: 2년 근속 시 200만원 (자녀 2명 이상 시 50만원 추가)
  • 규모: 약 11명 지원 (업체당 1명 원칙, 추가 배정 가능)
  • 접수 기간: 2026. 9. 15.(화) ~ 9. 30.(수) 18:00까지
  •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우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참여업체 모집 및 선정 → 근로자 승인신청 및 확인 → 근로자 근무 및 관리 → 채용장려금 청구 및 지급 → 근속장려금 청구 및 지급 → 사업평가 및 정산
1. <채용장려금 신청> : 사업 신청시 제출
  ①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필수>
  ② 업체 대표, 임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필수>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필수>
  ④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필수>
  ⑤ 매출액 증명서(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1부 <필수>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⑦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025.1.1. ~ 2025.12.31.) <고용창출 증빙 해당시>

2. <근로자 승인 및 근속장려금 신청> :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제출
  ① 참여근로자 승인 신청서 및 고용유지 서약서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④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초본
  ⑤ 근속장려금 신청서 등 (근로자 2년 근속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