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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속초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속초시 · 직접수행·visibility11
  • 속초시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 제거를 위한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 대상: 속초시 소재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 지원
  • 지원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득수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 제외 대상: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 타 사업으로 지붕개량비가 포함된 경우 철거비만 지원
  • 총 사업량: 85동
  • 총 사업비: 340,280천원 (국비, 도비, 시비 포함)
  • 주택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일반가구 352만원, 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지붕 개량 지원 (일반가구 500만원, 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원)
  • 비주택 지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철거면적 200㎡ 이하)
  • 접수 기간: 2026. 3. 13.(금) ~ 예산 소진 시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속초시 친환경과 사무실)
  •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 현장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 기준: 지원 우선순위, 작은 면적 우선 지원, 석면 비산 우려 시 우선 지원, 타 사업 연계 가능 시 우선 지원
항목서류명부수비고
1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1부붙임1
2개인정보 동의서1부붙임2
3건축물소유주(신청자) 신분증 사본1부
4건축물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서1부붙임3 (신청자가 건축물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와 다를 경우)
※ 소유주(개인) : 동의서에 건축물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첨부
※ 소유주(법인) : 동의서에 건축물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원본) 첨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첨부
5대리인 구비서류
위임장1부붙임4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각 1부
※ 소유주(개인) : 위임장에 건축물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첨부
※ 소유주(법인) : 위임장에 건축물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원본) 첨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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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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