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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2차)
account_balance영광군 · 직접수행·visibility9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소유자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아닌 자
- 본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주택 슬레이트: 우선지원 가구 전액 지원, 일반 가구 최대 7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비주택 슬레이트: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 지원
- 주택 지붕개량: 우선지원 가구 최대 1천만원, 일반 가구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총 사업량: 261동
- 총 사업비: 1,040백만원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2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대상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광군청 환경과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1순위: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 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
- 2순위: 연계사업 대상자(빈집정비, 주거급여사업 등)
- 예비후보 확보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필수 | 지원신청서 | 1부 | |
| 필수 | 철거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 1부 | |
| 필수 | 신청인(건축주, 임차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각 1부 | |
| 필수 | 해당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1부 | 건축물 주용도 및 소유자 확인필 |
| 필수 | 슬레이트 처리사업(철거/지붕개량) 자부담 동의서 | 1부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 추가 | 해당 건축물 최근 재산세 납부증빙서류 | 1부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없는 경우 |
| 추가 | 토지대장 또는 지방세증명서(토지세) | 1부 | 건축물 재산세 납부증빙서류 없는 경우 |
| 추가 | 취약계층 증명서 | 1부 | 취약계층인 경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추가 | 기타 취약계층 증명서 | 1부 | 기타 취약계층인 경우 (한부모증명서, 조손가족증명서, 기초연금증명서(독거노인),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장애인증명서(장애인가구) 중 1부) |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등본 | 각 1부 | 기타 취약계층인 경우 |
| 대리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가족 | |
| 대리신청 시 | 관계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 동의서 | 각 1부 | 기타 |
| 공통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각 1부 | 신청자 및 소유자 인감도장(또는 서명) 각각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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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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