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경기도 고양시 덕양구·visibility1
  •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공동주택 거주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근거
  • 금연구역 지정 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대상 공동주택: 창릉호반써밋
  •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해당 없음 (지정 공고)
  • 해당 없음 (지정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attach_file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창릉호반써밋).hwpx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