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경기도 고양시 덕양구·visibility1
  •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대상 공동주택: 원당역 롯데캐슬스카이엘 아파트
  •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금연구역 지정 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공고 후 지정)
  • 별도 평가 절차 없음 (공고 후 지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