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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고양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고양시·관내·visibility12
  •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시설, 노동,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여건 개선 지원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공장 등록 기업 또는 건축법상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500㎡ 미만 제조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해당 및 2025년 전업률 30% 이상
  •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 (도비 2억원 이내)
  • 노동복지(노동환경): 기숙사, 휴게실 등 설치/개보수 (도비 12백만원, 시군비 28백만원 이내)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 개보수 (도비 18백만원, 시군비 42백만원 이내)
  • 소방안전(작업환경): 작업공간 내부 개보수, 작업대 등 설치 (도비 6백만원, 시군비 14백만원 이내)
  • 소방안전(소방시설):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설치/개보수 (도비 21백만원, 시군비 49백만원 이내)
  • 재원 비율: 지자체 80%, 기업 자부담 20% 이상 (순이익별 차등)
  • 신청 기간: 2026. 8. 24. ~ 2026. 9. 11. 18:00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신청 및 접수 → 현장 실사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 선정 기업 통보
구분서류명부수비고
필수서류[붙임2]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포함)1부
필수서류[붙임2] 자부담 확약서1부
필수서류[붙임2] 시설물 유지 동의서1부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1부
필수서류중소기업 확인서1부
필수서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2026년 6월 기준)1부
필수서류국세 납세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1부
필수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1부
필수서류3개년 재무제표(2023~2025년)1부
추가서류(해당시)공장등록증명서1부공장등록 미등록 시 건축물대장 1부
추가서류(해당시)[붙임3] 사업 추진 동의서(임차 건물에 해당)1부
추가서류(해당시)가산점 증빙 서류 등1부(예) 뿌리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RE100 참여기업,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여성기업 또는 여성종업원 비율 20% 이상인 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