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기업환경 개선중소기업남양주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남양주시·visibility14
-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대상: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 자격: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총 사업비 최소 10백만원 이상 (업종별 세부 기준 상이)
- 제외: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임대/전대 공장, 자부담 미확보, 무허가 건물, 최근 5년간 지원 이력 기업, 세금 체납 기업 등
- 지원 유형: 기반시설,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 지원 한도: 유형별 상이 (예: 기반시설 최대 2억원, 노동복지 최대 40백만원, 지식산업센터 최대 60백만원, 소방안전(작업환경) 최대 20백만원, 소방안전(소방시설) 최대 70백만원)
- 매칭 비율: 지자체 80%(도비 30%, 시군비 70%), 기업 자부담 20%~30% (순이익 구간별 차등)
- 접수 기간: 2026.08.31.(월) ~ 09.04.(금) 17:00까지
- 접수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
- 접수처: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SOS팀
- 절차: 수요조사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평가: 40점 미만 사업 미선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가점 3점
| 구비서류(필수) | |
|---|---|
|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1부(현장사진포함) | |
| 자부담확약서 1부 | |
| 시설물유지 동의서 1부 | |
|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 1부 | |
| 건물주 및 임대인동의서 1부(자가공장이 아닌 경우) | |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 |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운영기간 확인용) |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고용인원 확인용)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체납여부 확인용) | |
| 최근 3년치 재무제표 혹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본 1부 | |
| 공장등록증명서(공장면적 500㎡이상인 경우) 1부 | |
| 건축물대장 1부 | |
| 가점항목 : 증빙자료 제출 | |
| 여성기업/뿌리기업/일자리우수 인증기업/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등 | |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 또는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 |
| 우대항목 | |
|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기업(인증서 제출) | |
| 남양주시 소재 기업을 시공업체로 선정한 경우 |
※ 총사업비 1,500만원 이상의 경우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등 시공업체 자격 확인서류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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