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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포항시 · 직접수행·visibility12
포항시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주민공동 이용시설물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 다른 법령/조례로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자연재난 피해 단지는 지원 제한 기간 산정에서 제외
-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카페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 의무관리대상: 사업비 60% 이하, 최대 5천만원
- 비의무관리대상: 사업비 90% 이하, 최대 5천만원
- 단지 규모별 지원 상한액 차등 (60세대 미만 3천만원, 60~100세대 미만 4천만원, 100세대 이상 5천만원)
- 신청 기간: 2026년 7월 27일 ~ 2026년 8월 31일 18:00까지
- 접수 장소: 포항시청 13층 공동주택과 (방문 전 전화 필수)
- 전자 제출 가능: 이메일 phscv@korea.kr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예산의 10% 범위 내 별도 선정
① [서식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② [서식2] 사업계획서 ③ [서식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④ 장기수선계획서(의무단지 해당) ⑤ 설계내역 또는 견적서(총 3개 업체 이상) ※ 사업 물량 상세 기입 ⑥ [서식4] 의결서류 - 의무단지 : 입주자대표 의결서류 - 비의무단지 :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결의서류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규정에 따름 ⑦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및 표제부 각 1부) ※ 총괄표제부가 없는 경우 표제부만 제출 ⑧ [서식5] 사업 추진 계획서 및 현황사진 --------------------------------------------------- ○ 전자제출 가능(이메일 phscv@korea.kr) - 사업추진 계획서 및 현황사진을 단지명 기입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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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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