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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성북구 · 직접수행·서울 성북구·visibility8
  • 이웃 간 소통 증진, 공동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비용 지원을 통해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2차 모집
  •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의무관리대상, 임의관리대상, 임대아파트 등 유형별 신청 자격 상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3자 공동명의 신청 등)
  • 관리지원사업: 의무관리대상, 임의관리대상, 임대아파트 등 유형별 신청 자격 상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리주체 신청 등)
  • 임의관리대상 중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기구가 없는 경우: 입주자(소유자) 4/5 이상 동의서 첨부 시 신청 가능
  • 총 지원 규모: 200,000천원
  •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제1유형(의무관리): 단지별 1백만원~1천만원 (연합사업 3천만원 이하)
    • 제2유형(임의관리 및 임대): 단지별 1백만원~3백만원 (연합사업 1천5백만원 이하)
  • 열린아파트:
    • 공간개방(개선): 1천만원 이내
    • 공동체활동: 1천만원 이내
  • 관리지원사업:
    • 공용시설: 단지별 1개 사업, 2천만원 이하
    • 근로자시설: 5백만원 이하
  • 자부담 비율: 사업 참여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 (3년 이상 30% 이상, 2년 20% 이상, 신규/연합/혼합 10% 이상 등)
  • 접수 기간: 2026. 6. 29.(월) ~ 7. 20.(월)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공동체 활성화 사업: mongtato@sb.go.kr / 관리지원사업: kka8708@sb.go.kr)
  •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 (☎02-2241-2704, 2705)
  • 1차 심사 (성북구 주택정책과): 서류 구비 확인, 제안서/계획서 적정성 검토, 필요시 현장 확인 또는 면담 (2026. 7. 21.~7. 22.)
  • 2차 심사 (성북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사기준 및 1차 심사 결과 참고하여 심의 (2026. 7. 23.~7. 31. 중 1일 예정)
  • 결과 발표: 2026. 7. 29. 이후 예정
사업분야제출서류
공 통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② 자부담 입증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사업별추가서류공동체 활성화①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안서②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서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④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 신청서
어르신 보안관① 어르신 보안관 사업신청서② 어르신 보안관 세부실행계획서
열린 아파트① 열린아파트 지원신청서② 공간개방(조성) 사업 서류 - 공간개방(조성) 사업 서류 - 지원사업의 성실추진서약서 - 지원시설 개방 이행각서 - ★ 입주민 과반 동의서류 필수③ 공동체활동 사업서류 -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서 -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 신청서
관리지원사업①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② 공동주택관리 사업계획서③ 지원사업 성실추진서약서④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 표지 및 해당사업 표시된 부분만 제출 ※ 미반영된 사업일 경우 공사 착수전까지 조정 후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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