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착한임대인임대료인하상생협력
청주시 착한임대인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청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력 및 지역 상생, 착한 임대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임.
- 임대인 대상
-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3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동결한 임대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 건물이어야 함
- 임차인은 소상공인이어야 함
- 임대차 관계가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야 함
-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보증금은 미포함
- 주차요금 감면: 청주시 관내 공영주차장 및 청주시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시 50% 감면 (본인 및 동거가족 차량 1대)
- 착한임대인 지정 현판 교부 (희망 시)
- 지원기간: 지정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자격 유지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신청 기간: 2026년 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접수처: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지원팀(2층)
- 지정 결과는 개별 통보함
①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하 전·후 계약서) ④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기타 임대료 인하(동결)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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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청주시 착한임대인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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