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착한임대인임대료인하상생협력
청주시 착한임대인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청주시 · 청주시청·visibility14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 위기 극복 및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력 장려, 지역 상생 및 착한 임대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주시 착한임대인 모집」을 재공고함.
-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3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일 것
- 임차인은 소상공인일 것
- 임차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임대차 관계가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음
-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청주시 관내 공영주차장 및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50% 감면 (본인 및 동거가족 차량 1대)
- 착한임대인 지정상가 현판 교부 (희망 시)
- 신청 기간: 2026. 5. ~ 예산 소진 시까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접수처: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지원팀(2층)
- 지정 결과: 개별 통보
①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하 전·후 계약서) ④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기타 임대료 인하(동결)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 법인 소유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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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청주시 착한임대인 모집 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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