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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산시 · 직접수행·음암면 신장리 400-25·visibility0
  • 개간사업 대상지로 선정 결정된 시행계획을 공고함.
  • 토지 등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토지 등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및 이해관계인
  • 임야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조성 (신청면적 581㎡)
  • 사업예정기간: 허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이의 신청: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 이의 신청 기간(30일)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신청 가능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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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 대상지 선정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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