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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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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부지는 임야로 조성된 부지를 활용하여 개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 소득 증대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함.
  • 위 토지의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 임야를 전으로 조성하는 개간사업 시행
  • 사업시행자: 홍유길 (나주시 스마트2길 2)
  • 개간대상지: 도암면 정천리 산39 (임야 8,389㎡를 전 8,389㎡로 개간)
  • 사업예정기간: 착공일로부터 1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간사업 시행자 또는 해당 면사무소와 군청 인허가과에 서면이나 전화 (061) 379-3485로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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