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2. 융자금 지원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융자금 취급 은행 확인)
5.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6. 지원금액 결정 실거래금액 증빙자료<비고 참조>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8. 구입제품 견적서 및 상품설명서(카달로그) + 설치예정 공정
(장소) 사진<비고 참조>
9.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10. 설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11.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2.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비고 참조>
13. 공단 또는 민간위탁 기술지도 보고서(사본)
14. 사업주의 교육이수증 또는 수료증(사본)
15. 지게차 신청 사업장의 경우 지게차 면허증(사본) 또는 지게차
조종에 관한 교육 이수증 제출
16. CNC 공작기계의 경우 관제시스템 도입 확인을 위한 납부내역
증빙자료<비고 참조>
17.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첨부2 참조>
18. 설비구매·설치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설 +설치
공정(장소) 사진
19.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비고 참조>
<비고>
①, ②, ③, ⑤는 산업안전포털(https://potal.kosha.or.kr) 회원가입 등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⑥ (세금계선서로 제출하는 경우)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 2건 이상을
말하며 1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4>, 2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3거래사실 확인서<첨부3>를
모두 제출
(원가계산서로 제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제조(공사)원가계산서 제출
⑧ 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⑫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 신청 사업장에 한하여 제출
⑯ 계약기간(5년간) 및 소요비용(설치 및 통신료 등)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⑥번 항목에 준하는 입금 증빙, 계약서 제출
⑲ 부가세 신고 후 일선기관으로 제출(사후기술지도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융자금 사용 여부 등 검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