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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안전일터 조성지원(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리품목(인공지능(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0
사업개요
ㅇ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관리품목 : 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
지원분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지원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제출서류⑤)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제출서류⑥)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부가세 미지원

▸ 각각 최대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한함),

➋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➌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섬유제품제조업(20209),

④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⑤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⑥화학비료제조업(20903)

ㅇ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부가세 미지원)

ㅇ (지원품목)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 품목 지원한도,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 성능기준은 세부내용참조[별첨1]

ㅇ (지원절차)

신청

사업주

>

우선선정 및

투자계획 확인

공단

>

보조지원

대상결정

공단

  • 2 -

>

시설개선 및

보조금 요청

사업주

>

투자(개선)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공단

지원규모
ㅇ (지원예산) 110억원 내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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