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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안전일터 조성지원(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리품목(인공지능(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2차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17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관리품목: 인공지능(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중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사업주
  • 참여 제한 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보조금 제한 기간 종료되지 않은 자,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일부 제외), 보험료 체납 사업장, 타 지원사업 중복 결정 사업장, 동일 사업연도 2회 이상 결정 사업장, 타 기관 중복 지원 결정 사업장 등
  • 지원 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 (기 지원 보조금 차감, 부가세 미지원)
  • 추가 지원: 최대 1,000만원 (고용증가, 위험성평가 인정, 강소기업 지정, 고위험업종 등)
  • 지원 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 (부가세 미지원)
  • 지원 품목: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 지원 절차: 신청 → 우선선정 및 투자계획 확인 → 보조지원 대상 결정 → 시설개선 및 보조금 요청 → 투자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청 기간: ’26. 6. 1.(월) 15:00 ~ 지원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 온라인 신청
  • 신청 문의: 1544-3088
  •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 후 보조지원 대상 결정 (별첨2 참조)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가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 품목별 최소 성능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제조·수입·
판매·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
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ㅇ 견적서 및 계약서 상의 제작·판매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폐쇄회로텔레
비젼의 설비공사” 등 “경미한 공사”인 경우는 제외
제출 서류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른 가격결정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 지원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모니터링을 위해 통합제어장치에 모니터가 포함되는 경우, 모니터는 창고 등 사람이
없는 장소에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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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②-2 제작·판매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투자완료 확인 시 계약서 등으로 제작·판매

해당시
업체 동일 여부 확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④ 카메라 또는 센서, 통합제어장치, 경보장치 등 구성품의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도면 등)(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⑤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⑥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해당시
(첨부1)
해당시
(첨부1)

⑦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근로자수, 위험성평가 인정)

해당시

⑧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⑨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첨부3)

(첨부4)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

⑩ 법적 인증/검사, 품목별 최소성능기준(별첨1)상의 각종 시험성적서, 인증서 사본
⑪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7)

⑫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8)

⑬ 위험기계·기구(안전검사 대상품) 보유 증빙 서류(프레스·전단기·컨베이어·크레인·리프트에 한함)

해당시

<세부사항>
- 표준가격(기준가격)이라 함은 공단이 실거래 세금계산서,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미리 정한 금액
- ③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⑧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한 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
- ⑬수검완료* 증빙 또는 검사 예정**인 경우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심사 증빙 서류 제출
* 수검완료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사본 등, ** 검사 예정 :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사본 제출
※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 컨베이어는 안전검사 비대상이므로 보유 증빙에서 제외 등, “안전검사 대상품만 인정”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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