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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골목형상점가공동마케팅지원사업

2026년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천안시 · 직접수행·visibility10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 홍보, 행사 등 상권 홍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상권으로서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에 상인회를 보유한 골목형상점가
  • 사업명: 골목형상점가공동마케팅지원사업
  • 예산액: 5,000천원
  • 지원내용: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 홍보, 행사 등 상권 홍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 선정단체: 1곳
  • 지원한도: 최대 5,000천원
  • 지원조건: 최소 600천원 이상(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매칭
  • 신청기간: 2026. 8. 20.(목) ~ 9. 3.(목) (15일간)
  • 신청방법: 보탬e 시스템 가입 신청 접수(https://www.losims.go.kr/)
  •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세부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 해당 사업에 최초로 신청한 경우 우선권을 부여함
  • 사업부서의 심의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로 선정
1. 지원신청서
2. 단체소개서(정관∙회칙, 회원명부 등)
3. 사업계획서
4. 민간단체등록증명서(고유번호증)
5. 신규신청 단체는 정관 또는 규약(규칙)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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