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골목형상점가공동마케팅상권홍보

2026년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천안시 · 직접수행·천안시
  • 2026년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상권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 천안시 골목형상점가로 상인회 보유 단체
  • 천안시 주소 등록 필수
  •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중이 아니어야 함
  • 사업명: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 예산액: 20,000천원
  • 지원 내용: 상권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 선정 규모: 4곳
  • 지원 한도: 최대 5,000천원, 최소 600천원 이상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매칭)
  •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예산 타당성, 전년도 평가 결과 등 심사
  • 최초 신청 단체 우선권 부여
  • 사업부서 심의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