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3.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 국민연금공단(1355)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법인 사업장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3.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도장 * 신청서의 사업주(인)에 날인
5.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변경 신청 >
❍ 대 상
① 신규 ‧ 퇴사 ‧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내 시군, 타 광역자치단체 이전)
③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