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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2025년 4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예산군 · 예산군청·도내·visibility10
  •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 2025년 4분기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및 직계존비속(단, 두루누리 지원 시 가능),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은 제외
  •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중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액(사업주 부담금의 20%)
  • 지원 기간: 최대 3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 동안)
  • 신청 기간: 2026.1.5.(월) ~ 1.23.(금)
  • 접수처: 예산군청 경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자우편·팩스 가능 여부 시군별 문의)
  • 신청서 등 제출 → 접수 및 확인 →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확인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1.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3.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 국민연금공단(1355)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법인 사업장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3.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도장 * 신청서의 사업주(인)에 날인
5.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변경 신청 >
❍ 대 상
① 신규 ‧ 퇴사 ‧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내 시군, 타 광역자치단체 이전)
③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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