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생산자단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생산자 단체 (5농가 이상,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공급 (지원액의 3배 이상 거래)
- 지원 횟수 제한 있음 (기본 3회, 최대 8회)
- 생산자단체 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자부담 20%)
- 지원 내용: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공동장비·시설 임차·관리비, 기타
- 접수 기간: 2026. 3. 19.(목) ~ 4. 9.(목)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gusdl9312@naver.com)
- 신청서 다운로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 1차 서류심사 → 2차 전문가 서면 심사 → 사업계획 보완 및 선정 통보
- 선정위원회 평가 점수 60점 이상 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 기준: 연계 효과성, 지속성, 계획 적절성, 파급효과)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① | 사업신청서 | 1부 | |
| ② | 청렴 이행 서약서 | 1부 | |
| ③ | 사업계획서 | 1부 | |
| ④ | 참여 농가수 명단 | 1부 | |
| ⑤ | 사업신청 체크리스트 | 1부 | |
| ⑥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법인에 한함 |
| ⑦ | 계약 대상 식품·외식기업의 영업신고증 | 1부 | |
| ⑧ | 법인(단체)명의 통장 사본 | 1부 | |
| ⑨ |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또는 재무제표 | 1부 | |
| ⑩ | 계약재배지 관련 토지소유 또는 임대 증명서류 | 1부 | 표준계약서(참고2)를 활용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 ⑪ | 식품·외식기업과의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 1부 | |
| ⑫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 |
※직전 2개년(2024년~2025년) 참여 생산자단체의 경우 해당년도 성과보고서 추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