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계약재배식품업체외식업체
2026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26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사업 참여 식품·외식업체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식품·외식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식품업체(단순 유통 제외), 외식업체(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 사업 공고일로부터 최초 계약일이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우선 지원
- 계약 유형: 농가·생산자단체와 직접 계약 또는 제3자(지역농협 등)를 통한 계약
- 농가와 계약 시 최소 5농가 이상 참여 필요
- 기업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경영체는 제외 (단, 비율 50% 미만 생산자단체 계약은 가능)
- 거래 금액: 지원액(국비·지방비 합)의 3배 이상
- 지원 제한: 농협, 6차산업인증자 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이 모두 가능한 경우, 생산지원 또는 이용지원 중 1가지 유형만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회(3년) 지원 가능 (우수사례 등 추가 지원 시 최대 8회까지 가능)
- 지원 내용: 작물 재배 및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계약재배 거래대금 관련 금융(이자, 보증보험), 판촉 및 홍보, 시설 및 장비 임차·관리, 신제품 개발, 기타 농가 연계 비용 등
-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자부담 20%)
-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 최대 40백만원까지
- 신제품 개발 시: 최대 30백만원까지
- 접수 기간: 2026년 3월 19일(목) ~ 4월 9일(목)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gusdl9312@naver.com)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스캔 후 PDF 파일 1개로 제출 (파일명: 업체명)
- 신청서 다운로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1차 심사: 서류 심사 (신청서류, 자격, 누락 여부 검토)
- 2차 심사: 전문가 서면 심사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 기준: 평가점수 60점 이상 대상자 중 고득점 순 선발 (연계 효과성, 지속성, 계획 적절성, 파급효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