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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추가모집(4차)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산업진흥원·visibility13
  • 2026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사업예산: 40억원 (시비 100%, 이차보전금)
  •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 기본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제조업체,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화성시 관내 제조시설을 두고 사업 중인 제조업체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미만 구분)
  •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확인서 보유 기업
  • 관내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인증기업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휴·폐업 중,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 화성시 이차보전 지원사업 중복 수혜, 허위/부정 신청, 지원제외 업종 해당 기업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 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0.1% 추가 금리 지원
  • 모집규모: 약 80개사 (융자금 400억원 규모)
  • 지원기간: 1·2년(일시상환), 3년(거치/분할상환) 중 선택
  • 접수처: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화성산업진흥원 (platform.hsbiz.or.kr)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2026. 8. 24.(월) 09:00 ~ 2026. 8. 28.(금) 18:00
  • 신청방법: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이메일 접수 불가)
  • 사전 준비: 취급은행과 대출 상담 권고
  • 선정방법: 우선선정 대상 기업 선정 후, 접수 순서(선착순)에 따름
    • 최우선: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1순위: 과거 3년간 화성시 중소기업 융자 이자지원 미수혜 기업
    • 2순위: 그 외 기업 선착순 모집
신청접수시 공통서류
①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붙임2-1, 2-2]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각 1부 [붙임3, 4]
③ 사업자등록증명(공통),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④ 개입사업자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접수일 기준 한달 이내)
⑤ 법인기업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접수일 기준 한달 이내)
⑥ 최근 1개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결산재무제표 가능)
* 업력 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확인 추정재무제표⑦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제조업) 또는 이노·메인 인증기업 (추가서류)① 중소기업(제조업) - 제조장 연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증 - 제조장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② 이노비즈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해당기업만)
추가 우대지원 해당서류①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② 장애인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일 경우에도 추가 금리는 0.1%만 지원
③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에 따른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 증빙서류
선정된 이후 변경사항 신고 (신청 시)① 운전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붙임6]
② 변경사유별 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만)
분할상환유예 (신청 시)① 분할상환원금 상환유예 신청서(신청기업) [붙임7]
② 분할상환원금 상환유예 신청 동의서(해당은행) [붙임8]
* 기타 서류는 ‘분할상환원금 상환유예 신청서’ 상 첨부서류 참고
* 서류보완 통보 후 3일 이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접수 순번 실효됨
※ 모든 서류는 원본(접수일 기준 한달이내 발급) 제출이며, 납세증명서 및 확인서는 신청일 당시 유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