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예산: 35억(시비 100%, 이차보전금)
❍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 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0.1% 추가 금리 지원
자금명
대상
비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관내 중소 제조업체,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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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1·2년(일시상환),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금리: 은행별 상한금리 별도 첨부 [붙임5]
※ 상한금리이며, 실제 대출은 상한금리 이하에서 정함
❍ 협약은행: 7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iM뱅크, 신한, 우리, 하나)
❍ 접수기간: 2026. 2. 2.(월) 10:00부터 ~ 2026. 2. 6.(금) 18:00까지
❍ 접 수 처: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화성산업진흥원(platform.hsbiz.or.kr) 온라인 접수
※IE(Internet Explorer)로는 접속이 안되므로, 크롬 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전일까지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시면 접수일 당일 좀 더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우선선정 대상 기업 선정 후 그 외 신청기업은 접수 순서에 따름(공통 사항)
가. 우선선정 대상 기업 우선 선정
※ 우선선정 대상 기업: 과거 3년간(2023년 ~ 2025년) 화성시 중소기업 융자 이자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나. 우선선정 대상 기업 선정 후 그 외 기업은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
다. 각 차수별 기업 선정 후 초과 접수 기업은 예비번호 부여
※ 예비번호가 부여된 기업은 각 차수별 선정 기업 중 대출 미실행 기업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 신청 기업 중 자격 제외 기업이 있는 경우 다음 순번의 기업으로 선정
※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에 따른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의 경우, 최우선 순위로 정함
❍ 기본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제조업체,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화성시 관내 제조시설을 두고 사업 중인 제조업체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사업장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이노비즈인증기업: INNO-Biz 기업확인서를 필한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메인비즈인증기업: MAIN-Biz 기업확인서를 필한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관내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인 경우는 이노비즈(기술혁신)인증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인증기업 中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화성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화성시로부터 신청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
단, 2026년 상환기일 도래기업은 상환완료 후 신청가능 → 사전승인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한국 표준산업분류표 중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참고>
※ 지원 결정된 기업도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신청 | 접수시 공통서류 | 중소기업 (제조업) 또는 이노·메인 인증기업 (추가서류) | 추가 우대지원 해당서류 | 선정된 이후 변경사항 신고 (신청 시) | 분할상환유예 (신청 시) |
|---|---|---|---|---|---|
| ①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붙임2-1, 2-2] | ※ 상기 ① ~ ⑦ 공통서류 | ①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 ① 운전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붙임6] | ① 분할상환원금 상환유예 신청서(신청기업) [붙임7] | |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각 1부 [붙임3, 4] | ① 공장등록증(제조장 연면적 500㎡ 이상) | ② 장애인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 ② 변경사유별 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만) | ② 분할상환원금 상환유예 신청 동의서(해당은행) [붙임8] | |
| ③ 사업자등록증명(공통),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 * 제조장 면적 500㎡ 미만은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여야함 → 건축물대장은 시에서 자제 확인하므로 제출 불요 | *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일 경우에도 추가 금리는 0.1%만 지원 | * 기타 서류는 ‘분할상환원금 상환유예 신청서’ 상 첨부서류 참고 | ||
| ④ 대표자 국세납세증명서, 대표자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접수일 기준한달 이내) | ② 이노비즈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해당기업만) | ③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에 따른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 증빙서류 | * 서류보완 통보 후 3일 이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접수 순번 실효됨 | ||
| ⑤ 법인 국세납세증명서, 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접수일 기준한달 이내) | |||||
| ⑥ 최근 1개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결산재무제표 가능) | |||||
| * 업력 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확인 추정재무제표⑦ 중소기업확인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