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 도모를 위해 2026년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 1년 미만 시 해당 기간 기준)
-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접수 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자격 인정
- 신규 채용 근로자 임금 정액 지원
- 지원 규모: 1인 이상 ~ 50인 이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초과 가능)
- 지원 금액: SVI 평가 등급별 차등 지원 (월 50만원 ~ 90만원)
- 추가 지원: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지원대상 확정 기업에 대해 기본 지급액의 0~30% 추가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3년 (2년 기본 + SVI 평가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 신청 기간: 2026. 2. 23.(월) ~ 3. 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접수 (서면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서류 보완 기간: 2026. 3. 9.(월) ~ 3. 11.(수) 18:00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신청 자격 확인 및 현장 방문 조사
- 심사위원회 운영: 각계 전문가 7인 내외 구성, 대면 심사 및 질의응답
- 선정 방법: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및 지원 인원 배정
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붙임 제3호 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붙임 제3호의1서식] 등)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4.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 제4호서식] 5. 심사항목 중 일부 항목별 실적(SVI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서식] 6. ’26.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6호서식]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이후 추가 업로드 필요 7.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2월부터 ’26.1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8.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9.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0.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11.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attach_filedownload
202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