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 도모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포함)
- 단,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 지원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접수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자격 인정
- 신규 채용 근로자 임금 정액 지원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규모: 기업별 1인 이상 ~ 50인 이하 (심사위원회에서 초과 배정 가능)
- 지원 금액: SVI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월 50만원 ~ 90만원) + 인구감소지역 등 추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 (2년 + SVI 평가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 신청 기간: 2026. 3. 25.(수) ~ 4. 10.(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서면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서류 보완 기간: 2026. 4. 13.(월) ~ 4. 17.(금) 18:00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대면심사)
-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구분하여 심사
- 심사결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및 지원인원 배정
①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②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③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붙임 제3호 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붙임 제3호의1서식] 등)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 제4호서식] ⑤ 심사항목 중 일부 항목별 실적(SVI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서식] ⑥ ’26.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6호서식]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이후 추가 업로드 필요 ⑦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3월부터 ’26.2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⑧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⑨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⑩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⑪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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