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장비 활용중소 제조기업연구장비
2026년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평택산업진흥원·평택시·visibility42
-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 보유 연구장비 사용 비용 지원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및 제조업 업태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신청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제외 (완납 시 신청 가능)
- 총 5개사 내외 지원
- 기업당 최대 4,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금 기준 80%)
- 기업부담금 20% 별도
- 지원 대상: 당해연도(2026년) 연구장비 활용 및 사용료 납부(정산) 완료 기업
- 지원 내용: 대학·연구기관·민간 보유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 등록 장비)
- 지원 가능 범위: 초도양산, 시험생산, 개발·시제품 제작
- 지원 방식: 선착순 접수 (기업 선 이용 및 정산 후 지원)
- 신청 기간: 2026. 3. 6.(금) ~ 2026. 10. 30.(금) /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 방법: 기업지원사업신청(pipabiz.or.kr/icu) 사이트 온라인 접수
- 지원금은 사용료 납부 및 증빙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급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가능,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외될 수 있음
1 사업신청서 서식1 2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4 확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및 증명원 6 법인등기부등본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9 장비사용 결과물 분석 결과보고서/ 성적서, 시제품 사진 등 10 기업(법인) 통장 사본 11 지원금 지출 증빙 서식5 수수료 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12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신청기업 및 장비활용 주관기관 유효사항만 제출 원본 대조필 날인 /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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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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