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의 연구장비 사용 비용 지원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내 지사만 소재 시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 규모: 총 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4,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20% 별도)
- 지원 내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 등록 장비)
- 지원 방식: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 (기업 선 이용 및 정산 후 지원)
- 신청 기간: 2026. 3. 6.(금) ~ 2026. 12. 04.(금)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 방법: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이트(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가능,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외될 수 있음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사업신청서 | 서식1 |
| 2 |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 서식2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3 |
| 4 | 확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 서식4 |
| 5 | 사업자등록증 및 증명원 | 원본 대조필 날인 /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
| 6 | 법인등기부등본 | 유효사항만 제출 |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8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
| 9 | 장비사용 결과물 | 분석 결과보고서/ 성적서, 시제품 사진 등 |
| 10 | 기업(법인) 통장 사본 | |
| 11 | 지원금 지출 증빙 | 서식5 수수료 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 12 | 기타 증빙서류 | 해당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