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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2차 변경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부산은행·visibility11
부산광역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모집함.
-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자격: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부산시 거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자, 본 사업 기참여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공공 주거지원 수혜자 등
- 대상 주택: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융자 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금리: 연 3.5% (소득에 따라 시 2.0% 또는 1.8%)
- 본인 부담 금리: 연 1.5% 또는 1.7%
- 이자 지원 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임신, 출산, 난임 시 연장 가능)
- 대출 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 신청 기간: 2026. 7. 1. ~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절차: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 신청 → 영업점 방문 서류 제출 → 대출 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 신청 방법: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을 통해 사업 신청 후 영업점 방문
- 대출 심사 및 자격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취급 및 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①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
| ②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
| ③ |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갱신의 경우 |
| ④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
| ⑤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
| ⑥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 ⑥-1 | 주민등록초본 | 본인, 배우자 각각 |
| ⑦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인 경우 각 1부 |
| ⑦-1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자영업자인 경우 각 1부 |
| ⑧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 근로자 각 1부 |
| ⑧-1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 근로자 외 각 1부 |
| ⑧-2 |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발급분) | 소득이 없을 경우 각 1부 |
| ⑨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 ⑩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 예정 증빙 | 청첩장, 결혼식장 예약 서류 |
| ⑪ | 비수급자 확인서 | 거주지 읍면동 발급 |
| ⑫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필요시 |
| ⑬ |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
| ⑭ | 대출실행 후 전입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 |
※ 소득 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 임차인 기준으로 발급하나, 결혼 예정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징구
-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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