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자금·금융신혼부부주택융자대출이자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변경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부산은행·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자격: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부산광역시에 주소 등재,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제외 대상: 수급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 체결자, 본 사업 기참여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
- 융자 지원: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용도: 임차보증금 (매매 지원 불가)
- 대출 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대출 금리: 연 3.5% (소득 구간별 시 지원 비율 차등)
- 이자 지원 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임신, 출산, 난임 치료 시 연장 가능)
- 신청 기간: 2026. 7. 1. ~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절차: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서 사업 신청 후 20영업일 이내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대출 서류 제출
- 대출 실행 기간: 2026. 7. 29. ~ 12. 31.
- 대출 심사: 약 1개월 소요
-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 대출 실행: 입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이자 지원: 부산시에서 부산은행으로 이차보전 금액 지급
- 제한 사항: 공사/은행 내규 부적합, 한도 미산출, 자격/시기 미부합 시 대출 취급 제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