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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변경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부산은행·visibility26
부산광역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자격: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부산광역시에 주소 등재,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제외 대상: 수급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 체결자, 본 사업 기참여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
- 융자 지원: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용도: 임차보증금 (매매 지원 불가)
- 대출 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대출 금리: 연 3.5% (소득 구간별 시 지원 비율 차등)
- 이자 지원 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임신, 출산, 난임 치료 시 연장 가능)
- 신청 기간: 2026. 7. 1. ~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절차: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서 사업 신청 후 20영업일 이내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대출 서류 제출
- 대출 실행 기간: 2026. 7. 29. ~ 12. 31.
- 대출 심사: 약 1개월 소요
-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 대출 실행: 입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이자 지원: 부산시에서 부산은행으로 이차보전 금액 지급
- 제한 사항: 공사/은행 내규 부적합, 한도 미산출, 자격/시기 미부합 시 대출 취급 제한 가능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①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
| ②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
| ③ |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갱신의 경우 |
| ④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
| ⑤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
| ⑥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 ⑥-1 | 주민등록초본 | 본인, 배우자 각각 |
| ⑦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인 경우 각 1부 |
| ⑦-1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자영업자인 경우 각 1부 |
| ⑧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 근로자, 각 1부 |
| ⑧-1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 근로자 외, 각 1부 |
| ⑧-2 |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발급분) | 소득이 없을 경우, 각 1부 |
| ⑨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 ⑩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 예정 증빙 | 청첩장, 결혼식장 예약 서류 |
| ⑪ | 비수급자 확인서 | 거주지 읍면동 발급 |
| ⑫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필요시 |
| ⑬ | 금융거래확인서 |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 해당자만 제출 |
| ⑭ | 전입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 | 대출실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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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계획 공고문.pdf
자주하는 질문(FAQ)-26.7.1.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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