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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사업 4차 공고
account_balance양산시 · 직접수행·visibility11
-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대책으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12.31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 신청일 기준 양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한 저감장치 부착/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소유자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최대 4,000만원)
-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지원: 최대 12,000만원
- 추가 지원: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60~100만원
- 차량구매 지원: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최대 200%)
- 사업예산: 300백만원 (약 160대)
- 신청 기간: 2026. 8. 10. ~ 8. 19.
- 신청 방법: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양산시 (055-392-2615,7)
- 선정 우선순위: 5등급 차량 > 영업용 > 총중량 3.5톤 이상 > 제작 연식 오래된 차량/어린이 통학차량 > 저감장치 부착 불가/저소득층/소상공인/무공해차 구매 차량
- 절차: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성능검사 → 폐차(자진말소) → 1차 보조금 청구 → 2차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가.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4차) 2026. 8. 10. (월) ~ 8. 19. (수) ※ (4차 이후)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공고 예정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양산시청 X) -신청서류(등기 접수 시) [공통]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서식 1] ②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③ 자동차등록증(공동명의시)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해당 시] ④ 《공동명의》 공동명의 신분증 사본 ⑤ 《법인소유》 법인도장날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7자리), 연락처 필수 기재 ⑥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시스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 불가 확인(장치제작사 발행) ⑦ 《소상공인소유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⑧ 《생계형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마. 1차 보조금(폐차) 지급 청구 ○ 청구기한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차 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1회 연장 가능(3개월)하며, 기한 경과 시 지급 불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양산시청 기후환경과 5층 조기폐차 담당자 ※ 등기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공통]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서식3] ② 자동차 말소등록증 ③ 소유자 통장 사본 ④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6] [해당 시] ⑤ 《현장확인검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현장확인검사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사진4매 ※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검사자는 생략가능 ⑥ 《소상공인소유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⑦ 《생계형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⑧ 《공동소유》 신청자 외 다른 소유자(위임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⑨ 《법인소유》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신분증사본 및 신청자 신분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수탁 계약서 사본 바. 2차 보조금(차량구매) 지급 신청 [’25. 11. 1. 이후 신규 등록까지 소급] ○ 청구기한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1회 연장 가능(3개월)하며, 기한 경과 시 지급 불가 ※ 보조금 청구기한까지 [서식6], 출고지연확인서 및 차량구매계약서 제출 시 청구기한 연장가능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보조금(차량구매) 신청 가능 ※ 보조금 청구서(추가지급 청구서 포함) 제출 이후에는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수령자와 1차(폐차) 보조금 수령자는 동일하여야 함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양산시청 기후환경과 5층 조기폐차 담당자 ※ 등기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공통]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서식4]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원부안됨) ※ 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소유자 통장 사본 [해당 시] ④ 《공동소유》 폐차차량 소유자 외 다른 소유자(위임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⑤ 《법인소유》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신분증사본 및 신청자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