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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사업 5차 공고

account_balance양산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국·visibility0
  •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
  • 2026년 마지막 지원 사업으로, 2027년부터는 지원 없음
  • 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양산시에 6개월 이상 사용본거지 등록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정상가동 판정 (성능검사 필요)
    •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한 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사실 없음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상속 포함)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완납
  • 지원금: 차종, 연식, 차량기준가액,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상한액 범위 내)
  • 추가 지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에게 추가 지원 (100만원 또는 60만원)
  • 대상차량확인 비용: 1.4만원 정액 지원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지원율 및 상한액 적용)
  • 지원 규모: 약 140대 (260백만원 예산)
  • 지원 대수 제한: 5등급 차량 대수 제한 없음, 4등급·건설기계는 2대까지 (5차 공고 시 추가 2대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2026. 11. 2.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신청 방법: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 선정 우선순위: 5등급 차량 > 제작 연식 오래된 차량/어린이 통학차량 > 영업용 > 총중량 3.5톤 이상 > 저감장치 부착 불가/저소득층/소상공인/무공해차 구매 차량
  • 선정 통보: 대상자 선정 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통보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폐차 및 보조금 청구:
    • 대상자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폐차 (자진말소)
    • 1차(폐차) 보조금 청구: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산시청 제출)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청구: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산시청 제출)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5차) 2026. 11. 2. (월) ~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양산시청 X)
- 신청서류(등기 접수 시)
[공통]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서식 1]
②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③ 자동차등록증(공동명의시)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해당 시]
④ 《공동명의》 공동명의 신분증 사본
⑤ 《법인소유》 법인도장날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7자리), 연락처 필수 기재
⑥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시스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 불가 확인(장치제작사 발행)
⑦ 《소상공인소유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⑧ 《생계형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마. 1차 보조금(폐차) 지급 청구★
○ 청구기한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차 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1회 연장 가능(3개월)하며, 기한 경과 시 지급 불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양산시청 기후환경과 5층 조기폐차 담당자
※ 등기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공통]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서식3]
② 자동차 말소등록증
③ 소유자 통장 사본
④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6]
[해당 시]
⑤ 《현장확인검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현장확인검사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사진4매
※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검사자는 생략가능
⑥ 《소상공인소유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⑦ 《생계형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⑧ 《공동소유》 신청자 외 다른 소유자(위임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⑨ 《법인소유》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신분증사본 및 신청자 신분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수탁 계약서 사본

바. 2차 보조금(차량구매) 지급 청구★[’25. 11. 1. 이후 신규 등록까지 소급]
○ 청구기한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1회 연장 가능(3개월)하며, 기한 경과 시 지급 불가
※ 보조금 청구기한까지 [서식6], 출고지연확인서 및 차량구매계약서 제출 시 청구기한 연장가능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보조금(차량구매) 신청 가능
※ 보조금 청구서(추가지급 청구서 포함) 제출 이후에는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수령자와 1차(폐차) 보조금 수령자는 동일하여야 함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양산시청 기후환경과 5층 조기폐차 담당자
※ 등기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공통]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서식4]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원부안됨) ※ 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소유자 통장 사본
[해당 시]
④ 《공동소유》 폐차차량 소유자 외 다른 소유자(위임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⑤ 《법인소유》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신분증사본 및 신청자 신분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수탁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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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기폐차 사업 5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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