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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전국·visibility10
  • 국내 스포츠산업체 중 규모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 지원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 3년 이상 기업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 최근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 기준: 제조업 80억~1,500억원, 서비스/시설업 30억~600억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유사 정부보조금 중복 수혜 등 제외
  • 모집 규모: 10개 기업 내외
  • 지원 기간: 선정 후 최대 3년 간
  • 지원 내용: 사업화 고도화, 판로개척, 해외진출 기반 강화
  • 지원금: 기업 당 최대 3억원 (총 사업비의 70% 지원, 기업 자부담 30%)
    • 필수 지원 분야: 제품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지식재산권·인증 취득, AX/DX 혁신, ESG역량 강화
    •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광고송출
    • 해외진출 기반강화: 수출 인프라 구축
  • 신청 기간: 2026. 1. 8(목) ~ 2026. 2. 4(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 온라인 신청
  • 절차: 접수 → 요건심사 → 현장실사(필요시) →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 최종선정
  • 평가 방법: 계량평가(40점) + 비계량평가(60점)
    • 계량평가: 성장성,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고용창출 및 가점(수출, 지역균형, 기술마켓, 디지털혁신인증, ESG, 사업연계, 정책부합도 등)
    • 비계량평가: 기업경쟁력, 과제수행능력, 추진계획 적정성, 성과창출 가능성
구분제출 서류비고
1사업계획서 1부홈페이지 공지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1부(PPT 가로)계량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작성(개별통보)
1지원기업 정량데이터 1부홈페이지 공지, PDF로 변환불가하며 원본 Excel 파일 형태로 제출
1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4개년도, ‘21년~’24년) 각 1부표준재무제표만 인정
4개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까지 모두 제출
1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1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5년 기준) 및 납부확인서(최근 3개년도, ‘23년~’25년) 각 1부
1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최근 2개년 말일 자(12.31.)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조회기간 : 2024.12.31. ~ 2024.12.31. 1부, 2025.12.31. ~ 2025.12.31. 1부
1‘24년 스포츠산업 관련 매출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등)스포츠 관련 제품임을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 제출
1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확약서 각 1부

≪추가자료(제출 가능 기업에 한함)≫

구분제출 서류비고
1최근 3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확인 증명서
1기술마켓 증빙자료(가점)KSPO 기술마켓 등록 확인 서류
1디지털 혁신인증 자료AI 신뢰성 인증(CAT,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 품질인증(AI+, 한국표준협회), GS인증 1등급(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SW프로세스 품질인증(SP,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데이터 품질인증(DQC,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한국인터넷진흥원)
1최근 3년 공단 사업연계 증빙자료(가점)('23~25년) 공단 창업(예비초기·도약·사회적기업)·액셀러레이터 수료기업 수료증
('23∼`25년) SKL(스포츠코리아랩) 입주 계약서 사본
('24∼`25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료기업
1정책부합도(가점)문화체육관광부 수여 「대한민국스포츠산업대상」 수상기업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의 우수스포츠기업」 수상기업, 여성가족부인증「가족친화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TIPS」선정·수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신규채용우수기업)」, 친환경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증빙자료 제출

※ 가점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 제출 시 필수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 미비 시 가점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