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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공공기관 제안형(Top-Down) 창업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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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공공데이터를 창업기업에 개방하고 활용 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창업기업 성장(Scale-Up) 촉진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창업기업 대상 공공기관과 협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제별 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