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코디네이터 매칭 기반 신속 기술지원체계 구축
- 상시 발생하는 기업 기술애로 즉시 해결 및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 식품기업 기술 상용화 및 사업화 단계 애로 진단·발굴 및 해결 지원
- 신청일 기준, 국내 식품 관련 기업 중 아래 요건 모두 만족한 기업
- 필수: `25~`26년 내 식품진흥원 고충처리 접수 결과 ‘후속연계’ 판정 기업
- 필수: 식품진흥원 기업지원자문단 소속 전문수행기관과 공동 사업 수행 희망 기업
- 우대: 접수 마감일 기준, 가·감점 기준 적용 (최대 5점)
- 제외: 공고문 내 지원제외 기준 해당 기업
- 지원분야: 수출지원, 제품개선, 시험분석, 시제품제작, 포장개선, 시장성검증, 시설인증*, IP보호
- 시설인증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입주기업 한해 지원,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범위: 기업당 최대 3개 분야
- 지원규모: 기업당 총보조금 30백만원 이내, 지원 과제수 12개 내외
- 지원비율: 보조금 80~40%, 기업부담금 20~60% (현물 50% 이내, 기업 유형 및 누적 지원금액 따라 차등 적용)
- 수행기간: 3개월 이내 (26년 11월 초과 불가)
- 고충처리 신청: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통해 상시 접수 → 자문단 지원·검토 → ‘후속연계’ 판정
- 지원사업 신청: 연간 3회 (1차: 3.6~3.31, 2차: 5.4~5.29, 3차: 7.1~7.31, 각 18시까지)
- 접수방법: BASA 경영진단 신청 후,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통해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 필수서류 제출 여부 및 기본 자격 요건 검토
- 적격성평가: 기술지원 계획서 기반 온라인 평가 (평가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 순 선정)
-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 고득점 순 선정, 동점 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선, 예비 합격자 선발 가능
- 평가제외: 신청자격 부적합, 서류 미제출, 참여제한, 계획서 허위 기재 등
- 사업 신청서 및 기술지원 계획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2>
- (유형1경영진단 신청불가) 사업자등록증 제출
- (유형2보고서 산출불가) 경영진단 신청 확인서 제출
- BASA 경영진단 불가 시 제출
- 세부기준 <별표 3> 참조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미제출 시 불이익 유의(대·중견기업 기업부담금 적용)
- 세부기준 <별표 1> 참조
- 가점적용신청서 및 증빙서류 <붙임 3>
- (청년창업기업) 창업자 주민등록 초본
- (푸드테크, 그린바이오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술지원 계획서 내 기입
- (국산농산물 활용) 기술지원 계획서 내 기입(붙임 1)
- (수출기업)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원
- 제출누락 시 가점 미부여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비지자체_대상_공모사업_동향(26-11호).hwp
비지자체_대상_공모사업_동향(26-11호)공고문.zip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