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3. 사업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서식 3)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4.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서식 4)
5.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서식 5)
6.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3월부터 '26.2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7.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8.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10. ('26.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서식 6)
11.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 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