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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강원특별자치도·visibility9
  •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 (단,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필수.
  • 특정 참여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규 채용 근로자 임금의 정액 지원 (월 50만원 ~ 90만원, SVI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초과 배정 가능).
  • 최대 3년간 지원 (2년 기본 + SVI 평가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참여신청서 제출.
  • 신청 기간: 2026. 4. 20. ~ 2026. 5. 5. 18:00까지.
  • 접수 방법: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서면접수 불가).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별도 심사계획 수립 및 시행 예정.
  • 심사항목: 사회적 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기업혁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3. 사업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서식 3)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4.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서식 4)
5.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서식 5)
6.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3월부터 '26.2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7.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8.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10. ('26.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서식 6)
11.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 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