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및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 * (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판단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지원규모
❍ 지원규모: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단,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 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서식 1)
2. 사업계획서 (서식 2)
3. 사업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서식 3)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4.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서식 4)
5.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 (서식 5)
6.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3월부터 '26.2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7.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8.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10. ('26.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서식 6)
11.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 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x
신청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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