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사태로 인한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6년 3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대기업이 50% 이상 소유한 업체, 특정 업종,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2024년 결산 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 실적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 1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으로 이차보전(대출금리 일부 지원)합니다.
- 대출 기간은 2년 또는 3년이며, 이차보전율은 2.0%p입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09:00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업무시간 내 09:00~18:00)
- 신청 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상담 → 신청 → 지원심사 → 승인 → 대출심사 → 대출실행 → 이차보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 대출은 협약된 14개 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조건(담보, 보증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은행상담확인서 (경영안정자금 [서식 2]) 2. 중소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3.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5.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국세청 홈택스)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각 1부 ※ (개인기업)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 (법인기업) 법인 납세증명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 11])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8.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서식 12])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9.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10. '26. 3월 1일 이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서류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