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사태로 인한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 경상남도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대기업이 50% 이상 소유한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하나, 제조업 영위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최대 5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총 지원 규모는 100억원
- 대출 기간은 2~3년이며, 이차보전율은 2.0%p입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3월 23일 09:00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업무시간 내 09:00~18:00)
- 신청 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 → 신청 → 지원심사 → 승인 → 대출심사 → 대출실행 → 이차보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1 | 은행상담확인서 | [서식 2] |
| 2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 3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 5 |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
| 6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각 1부 | ※ (개인기업)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 (법인기업) 법인 납세증명서 제출 |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서식 11]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 8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서식 12]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 9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
| 10 | '26. 1월 1일 이후 수출실적증명서 및 수출신고필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