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소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역량 배양 및 수출실전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공인 해외판로 개척 지원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K-뷰티, K-푸드 관련 내수·수출초보(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신청마감일(’25.5.21.) 기준 휴·폐업, 세금 체납, 정부사업 참여제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모집규모: 20개사 이내
- 지원내용: 수출역량 진단 및 컨설팅, 무역실무 기초교육, 해외판로 개척지원, 네트워킹 등 5가지 세부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신청기간: ‘25. 4. 30(수) ~ 5. 2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jmkim1121@korea.kr) 신청·접수
- 서면심사 → 서면평가(심의위원회) → 사업선정
- 평가항목: 사업추진기반(20), 사업추진계획(30), 제품역량(35), 기대효과(15), 가점(5)
- ▶ <서식1> 참가신청서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각각 제출 필수
- 2개 중 택 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23~’24년)
▶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23~’24년)
- ▶ 직수출실적증빙(‘23~’24년)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명시 필수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 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 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발급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며 하기 서류를 포함한 요청 서류의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