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소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역량 배양 및 수출실전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공인 해외판로 개척 지원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K-뷰티, K-푸드 관련 내수·수출초보(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신청마감일 기준 휴·폐업, 세금 체납, 정부사업 참여제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모집규모: 4개사 이내
- 지원내용: 수출역량 진단 및 컨설팅, 무역실무 기초교육, 해외판로 개척지원, 네트워킹 등 5가지 세부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수출역량 진단·컨설팅
- 해외시장조사
- 기초 무역실무 교육
- 해외판로 개척지원 (유통망 입점, 시장개척단 파견)
- 네트워킹
- 신청기간: ‘25. 6. 30(월) ~ 7. 1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jmkim1121@korea.kr) 신청·접수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서면평가(심의위원회) → 사업선정
- 평가항목: 사업추진기반(20), 사업추진계획(30), 제품역량(35), 기대효과(15), 가점(5)
- 가점: 강원형 소공인(5), 여성기업(3), 수출바우처 미수혜 기업(2)
1. ▶ <서식1> 참가신청서 2.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각각 제출 필수 3. 2개 중 택 1 |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23~’24년)▶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23~’24년) 4. ▶ 직수출실적증빙(‘23~’24년)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5.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명시 필수 7.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선택서류 | 8. ▶ 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 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