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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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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사업예산: 40억(시비 100%, 이차보전금)
-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 기본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제조업체,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제외대상: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화성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화성시로부터 신청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 등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 지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0.1% 추가)
- 지원규모: 사업비 4억 원 (융자금 600억 원 규모, 약 120개사)
- 지원기간: 1·2년(일시상환), 3년(분할상환) 중 선택
- 접수기간: 2026. 8. 3.(월) 10:00 ~ 2026. 8. 7.(금) 18:00
- 접수처: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화성산업진흥원(platform.hsbiz.or.kr)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선정방법: 우선선정 대상 기업 선정 후 그 외 신청기업은 접수 순서에 따름
- 1순위: 기선정 업체 중 취급기한 경과로 융자 실행 못한 기업
- 2순위: 과거 3년간 화성시 중소기업 융자 이자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3순위: 1~2순위 외 기업
- 지원결정 통보: 2026. 8. 14.(예정) (문자 통보)
- 융자실행: 지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열1 | 열2 |
|---|---|
| 공통서류 | ①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붙임2-1, 2-2] |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각 1부 [붙임3, 4] | |
| ③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 |
| ④ 대표자 국세납세증명서, 대표자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접수일 기준한달 이내) | |
| ⑤ 법인 국세납세증명서, 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접수일 기준한달 이내) | |
| ⑥ 최근 1개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결산재무제표 가능) | |
| ⑦ 중소기업확인서 | |
|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이노·메인인증기업(추가서류) | ① 공장등록증(제조장 연면적 500㎡ 이상) |
| ② 이노비즈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해당기업만) | |
| 추가 우대지원해당서류 | ①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
| ② 장애인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 |
| ③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에 따른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 증빙서류 | |
| 선정된 이후 | 변경사항신고(신청 시) |
| 분할상환유예(신청 시) | |
| 변경사항신고(신청 시) | ① 운전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붙임6] |
| ② 변경사유별 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만) | |
| 분할상환유예(신청 시) | ① 분할상환원금 상환유예 신청서(신청기업) [붙임7] |
| ② 분할상환원금 상환유예 신청 동의서(해당은행) [붙임8] |
- 업력 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확인 추정재무제표
- 제조장 면적 500㎡ 미만은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여야함 → 건축물대장은 시에서 자제 확인하므로 제출 불요
-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일 경우에도 추가 금리는 0.1%만 지원
- 기타 서류는 ‘분할상환원금 상환유예 신청서’ 상 첨부서류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