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연구인력 양성,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Level 2~3) 지원
단 계
지원 내용
Level 2
중소기업에 채용된 예비 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 학위별 지원금 기준>
구분
정부지원금
지원기간
비고
학사
월 130만원
2개월
4대 보험 가입 필수 및 최저시급 이상 기업 지급 의무 이행
석사
월 160만원
박사
월 190만원
Level 3
레벨2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해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4개월) 수행 지원(기업당 10백만원)
지원규모
신규 100여개사
기업당
2명 이내
※ 제조AI 중소기업*일 경우,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에 각각 1명씩 지원 가능(최대 2명)
신청자격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
100% 이내
자유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