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지원기업 신청서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등(각 연구인력센터별 제출서류 상이, 해당 센터에 문의)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