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4차 공모 요강
예술 분야 사업자*(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ㅇ (융자방식)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 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담보: 부동산, 보증서(신용보증, 기술보증 등), 신용, 장비 등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담보
ㅇ (융자용도)
구분 세부내용
시설자금
(자산취득)
※ 구입·설치 후 1년
이상 반복 사용되며,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 등으로 가치가
비용화되는 지출
예술 분야 시설의 신·증축 및 기계·기구·설비 등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구분 지원 항목 예시
건축 공연장, 전시실, 창작 스튜디오, 연습실 등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인테리어) 비용
설비 무대 조명·음향 시스템, 대형 3D 프린터, 특수 촬영 장비, 판화 프레스기 등 구입
-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해당
- 개보수(인테리어)의 경우 자가 소유 건물에 한함(임차 건물의 경우 운전자금으로 신청)
-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경상적 수선·유지비용은 운전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토지매입비, 건물구입비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운전자금
(비용지출)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임차료·재료비·
외주비 등으로 단기간에
지출·소모되며,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지출
예술 분야 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
구분 지원 항목 예시
인건비 예술가 사례비, 기획자·엔지니어 급여, 프로젝트 단기 스태프 수당
마케팅비 온·오프라인 광고비, 공연/전시 홍보 영상 제작비, SNS 마케팅, 도록 제작비 등
재료비 작품 제작용 원재료(물감, 캔버스, 목재 등), 공연 소품 제작비(소모성) 등
임차비 사무실 및 작업실 임대료, 연습실 대관료, 작품 보관 창고 이용료 등
기타 저작권료 지급, 프로젝트 관련 리서치 비용, 운송 및 보험료 등
- 손익계산서 비용에 계상되는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인건비,임대료 등)로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이자 등 금융비용은 융자금으로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 등은 지원 불가
ㅇ (제출서류)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신청서 양식(붙임 포함) 필수 필수
-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필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하여 제출 필수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필수 법인만 필수
- [법인/개인사업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최근 3개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로 대체하여 제출
필수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필수
- 4대보험완납증명서 필수 필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필수 임차 시 필수
- 사업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자가인 경우 필수 자가인 경우 필수
- 건축허가서 사본(지자체 승인)
- 개보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인 경우 제출 시설 건축 시 필수 -
- 건축 증빙자료 (시설 계약서/견적서, 설계도서) 시설 건축 시 필수 -
- 설비 증빙자료 (설비 계약서/견적서, 설계도면/카탈로그) 설비 구입 시 필수
- 기타 서류 증빙 (회사 소개서, 민간 예술시설 등록증 등) 해당 시 해당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