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예술산업금융지원융자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4차 공모 요강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4차 공모>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예술 분야 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지원
지원대상

예술 분야 사업자*(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지원내용

ㅇ (융자방식)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 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담보: 부동산, 보증서(신용보증, 기술보증 등), 신용, 장비 등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담보

ㅇ (융자용도)

구분 세부내용

시설자금

(자산취득)

※ 구입·설치 후 1년

이상 반복 사용되며,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 등으로 가치가

비용화되는 지출

예술 분야 시설의 신·증축 및 기계·기구·설비 등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구분 지원 항목 예시

건축 공연장, 전시실, 창작 스튜디오, 연습실 등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인테리어) 비용

설비 무대 조명·음향 시스템, 대형 3D 프린터, 특수 촬영 장비, 판화 프레스기 등 구입

  •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해당
  • 개보수(인테리어)의 경우 자가 소유 건물에 한함(임차 건물의 경우 운전자금으로 신청)
  •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경상적 수선·유지비용은 운전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토지매입비, 건물구입비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운전자금

(비용지출)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임차료·재료비·

외주비 등으로 단기간에

지출·소모되며,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지출

예술 분야 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

구분 지원 항목 예시

인건비 예술가 사례비, 기획자·엔지니어 급여, 프로젝트 단기 스태프 수당

마케팅비 온·오프라인 광고비, 공연/전시 홍보 영상 제작비, SNS 마케팅, 도록 제작비 등

재료비 작품 제작용 원재료(물감, 캔버스, 목재 등), 공연 소품 제작비(소모성) 등

임차비 사무실 및 작업실 임대료, 연습실 대관료, 작품 보관 창고 이용료 등

기타 저작권료 지급, 프로젝트 관련 리서치 비용, 운송 및 보험료 등

  • 손익계산서 비용에 계상되는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인건비,임대료 등)로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이자 등 금융비용은 융자금으로 지원 불가
지원규모
ㅇ (융자규모) ‘26년 총 500억원(추경예산 포함) ㅇ (융자조건) 융자대상 용도 연간 한도액 상환기간 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 30억원 10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5억원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 10억원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5억원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 등은 지원 불가

ㅇ (제출서류)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1. 융자신청서 양식(붙임 포함) 필수 필수
  2.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필수 필수
  3.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하여 제출 필수 필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필수 법인만 필수
  2. [법인/개인사업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최근 3개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로 대체하여 제출

필수 필수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필수
  1. 4대보험완납증명서 필수 필수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필수 임차 시 필수
  3. 사업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자가인 경우 필수 자가인 경우 필수
  4. 건축허가서 사본(지자체 승인)
  • 개보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인 경우 제출 시설 건축 시 필수 -
  1. 건축 증빙자료 (시설 계약서/견적서, 설계도서) 시설 건축 시 필수 -
  2. 설비 증빙자료 (설비 계약서/견적서, 설계도면/카탈로그) 설비 구입 시 필수
  3. 기타 서류 증빙 (회사 소개서, 민간 예술시설 등록증 등) 해당 시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