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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5차 공모 요강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전국·visibility25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 본 사업은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예술 분야 사업자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보유 예술 분야 사업자 (개인, 프리랜서 불가)
  • 융자 규모: 총 500억원 (2026년 추경예산 포함)
  • 융자 방식: 금융기관(농협, 하나은행)을 통한 대출 지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융자 조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구분되며, 용도별 한도액 및 상환기간 상이
    • 시설자금: 최대 30억원 (10년 상환)
    • 운전자금: 최대 5억원 (5년 상환)
  • 융자 금리: 기준금리 적용 (대기업 +0.04%p, 중소기업 -0.21%p 우대), 청년 대표는 2.5% 고정금리
  • 접수 기간: 2026년 9월 14일(월) ~ 10월 2일(금) 16:00까지
  • 접수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접수
  • 사전 절차: 취급은행 방문 상담 후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발급 필수
  • 융자 절차: 사전 대출상담 → 융자 접수 → 융자 추천(심의) → 융자 결정·실행
  • 융자 추천 발표: 2026년 10월 4주 중 개별 통보
  • 융자 추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026년 12월 4일(금)까지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1. 융자신청서 양식(붙임 포함)

필수

필수

  1.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법인만 필수

법인만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임차 시 필수

임차 시 필수

자가인 경우 필수

자가인 경우 필수

시설 건축 시 필수

-

  1. 건축 증빙자료 (시설 계약서/견적서, 설계도서)

시설 건축 시 필수

-

  1. 설비 증빙자료 (설비 계약서/견적서, 설계도면/카탈로그)

설비 구입 시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하여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개인사업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최근 3개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로 대체하여 제출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납세증명서 제출
  1. 4대보험완납증명서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사업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4. 건축허가서 사본(지자체 승인)
  • 개보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인 경우 제출
  1. 기타 서류 증빙 (회사 소개서, 민간 예술시설 등록증 등)

해당 시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