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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5차 공모 요강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전국·visibility25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 본 사업은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예술 분야 사업자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보유 예술 분야 사업자 (개인, 프리랜서 불가)
- 융자 규모: 총 500억원 (2026년 추경예산 포함)
- 융자 방식: 금융기관(농협, 하나은행)을 통한 대출 지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융자 조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구분되며, 용도별 한도액 및 상환기간 상이
- 시설자금: 최대 30억원 (10년 상환)
- 운전자금: 최대 5억원 (5년 상환)
- 융자 금리: 기준금리 적용 (대기업 +0.04%p, 중소기업 -0.21%p 우대), 청년 대표는 2.5% 고정금리
- 접수 기간: 2026년 9월 14일(월) ~ 10월 2일(금) 16:00까지
- 접수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접수
- 사전 절차: 취급은행 방문 상담 후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발급 필수
- 융자 절차: 사전 대출상담 → 융자 접수 → 융자 추천(심의) → 융자 결정·실행
- 융자 추천 발표: 2026년 10월 4주 중 개별 통보
- 융자 추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026년 12월 4일(금)까지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신청서 양식(붙임 포함)
필수
필수
-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법인만 필수
법인만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임차 시 필수
임차 시 필수
자가인 경우 필수
자가인 경우 필수
시설 건축 시 필수
-
- 건축 증빙자료 (시설 계약서/견적서, 설계도서)
시설 건축 시 필수
-
- 설비 증빙자료 (설비 계약서/견적서, 설계도면/카탈로그)
설비 구입 시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개인사업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최근 3개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로 대체하여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납세증명서 제출
- 4대보험완납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 건축허가서 사본(지자체 승인)
- 개보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인 경우 제출
- 기타 서류 증빙 (회사 소개서, 민간 예술시설 등록증 등)
해당 시
해당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