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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공고(하반기)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긴급처방 지원(Stand-up 맞춤지원) ◦ (운영기관) 전북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위기지원센터)에 문의
  • 별첨.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지원내용

◦ (2026년 하반기 지원규모) 54백만원 이내(5개사 이상 지원)

  • (지원금액)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지원분야·프로그램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구성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지원 가능

◦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한도(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 지원분야(Tech-UP, Biz-UP)를 제한하지 않고 프로그램 선택 허용

  •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현장실사(위기진단 및 요건검토) 결과에 기반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업비 지급) 운영기관이 산학연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에게 사업비(부가세 제외)를 직접 지급하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함

<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

지원분야지원 프로그램세부 지원내용지원금액
Tech-UP (기술지원)기술정보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기술동향 및 산업 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지원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최대 2백만원
국내외 지재권/인증 지원- 개발 기술의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제품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최대 10백만원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 시험평가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지원
Biz-UP(사업화지원)마케팅 지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시장현황 및 트렌드 분석, 잠재고객 도출 등 마케팅 전략 수립제품 홍보물(제품 브로슈어, 제품 홍보 동영상, 제품 소개자료 등) 제작 지원최대 10백만원
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포장·로고 디자인 설계 및 개발 지원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지원기업 IR 자료 및 투자계약서 작성 지원최대 5백만원
물류비 지원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지원 * 제출서류 : 포워딩 인보이스, 비용지급 관련 송금영수증(지원기업→물류업체), 비용지급 관련 세금계산서(물류업체→지원기업)**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제외최대 5백만원
경영 개선 컨설팅경영전략, 인사·세무·재무·회계 분야 경영개선 컨설팅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최대 2백만원
지원규모
5개사 이상 지원
신청자격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휴·폐업 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46333 | 주류, 담배 도매업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 동 사업을 4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Stand-up 맞춤지원 신청서(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2. Stand-up 맞춤지원 수행계획서(첨부서류 포함)3.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4. 기업재무제표(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5. 지역 내 파급성 인정 기준 증빙서류(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