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공고(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위기지원센터)에 문의
- 별첨.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 (2026년 하반기 지원규모) 54백만원 이내(5개사 이상 지원)
- (지원금액)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지원분야·프로그램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구성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지원 가능
◦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한도(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 지원분야(Tech-UP, Biz-UP)를 제한하지 않고 프로그램 선택 허용
-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현장실사(위기진단 및 요건검토) 결과에 기반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업비 지급) 운영기관이 산학연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에게 사업비(부가세 제외)를 직접 지급하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함
<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
| 지원분야 | 지원 프로그램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Tech-UP (기술지원) | 기술정보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 - 기술동향 및 산업 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지원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 최대 2백만원 |
| 국내외 지재권/인증 지원 | - 개발 기술의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제품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 최대 10백만원 | |
|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 | - 시험평가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지원 | ||
| Biz-UP(사업화지원) | 마케팅 지원 |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시장현황 및 트렌드 분석, 잠재고객 도출 등 마케팅 전략 수립제품 홍보물(제품 브로슈어, 제품 홍보 동영상, 제품 소개자료 등) 제작 지원 | 최대 10백만원 |
| 디자인 개발 | - 제품 디자인, 포장·로고 디자인 설계 및 개발 지원 | ||
|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 기업 IR 자료 및 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 최대 5백만원 | |
| 물류비 지원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지원 * 제출서류 : 포워딩 인보이스, 비용지급 관련 송금영수증(지원기업→물류업체), 비용지급 관련 세금계산서(물류업체→지원기업)**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제외 | 최대 5백만원 | |
| 경영 개선 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세무·재무·회계 분야 경영개선 컨설팅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 최대 2백만원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휴·폐업 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46333 | 주류, 담배 도매업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 동 사업을 4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Stand-up 맞춤지원 신청서(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2. Stand-up 맞춤지원 수행계획서(첨부서류 포함)3.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4. 기업재무제표(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5. 지역 내 파급성 인정 기준 증빙서류(해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