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 지원분야 (Tech-UP, Biz-UP) 를 제한하지 않고 프로그램 선택 허용
-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현장실사 (위기진단 및 요건검토) 결과에 기반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업비 지급) 운영기관이 산학연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에게 사업비(부가세 제외)를 직접 지급하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함
<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
지원분야
지원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지원금액
Tech-UP
(기술지원)
기술정보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 기술동향 및 산업 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지원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최대 2백만원
국내외 지재권/
인증 지원
- 개발 기술의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 제품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최대 10백만원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
- 시험평가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지원
Biz-UP
(사업화지원)
마케팅 지원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시장현황 및 트렌드 분석, 잠재고객 도출 등 마케팅 전략 수립
제품 홍보물(제품 브로슈어, 제품 홍보 동영상, 제품 소개자료 등) 제작 지원
최대 10백만원
디자인 개발
- 제품 디자인, 포장·로고 디자인 설계 및 개발 지원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기업 IR 자료 및 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최대 5백만원
물류비 지원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지원
- 제출서류 : 포워딩 인보이스, 비용지급 관련 송금영수증(지원기업→물류업체), 비용지급 관련 세금계산서(물류업체→지원기업)
**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제외
최대 5백만원
경영 개선 컨설팅
경영전략, 인사·세무·재무·회계 분야 경영개선 컨설팅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최대 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