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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여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2
사업개요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1. 기본요건
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자
나.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결혼한 부부(예비부부 포함)
다.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에 해당
(1986년생~2008년생)
라.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2.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3.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택
4.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전세자금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어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 지원내용 : 2025년 7월 ~ 2026년 6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 우대지원 : 유자녀가구(1인당), 장애인, 다문화가구에 대하여 본인이 지출한 이자 범위내에서 매월 대출잔액의 연0.2% 가산지원(대상자 중복 가산 불가)
-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연 최대 2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 급 일 : 2026. 10월 중(선정자 개별 안내)
※ 지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지원 대상
1. 기본요건
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자
나.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결혼한 부부(예비부부 포함)
다.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에 해당
(1986년생~2008년생)
라.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2.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3.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택
4.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전세자금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어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은 가능
4.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5. 지난 2020년~ 2025년도까지 총 60개월 기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3.5억원 이하
신청자격
□ 지원 제외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은 가능
4.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5. 지난 2020년~ 2025년도까지 총 60개월 기 지원 대상자 제외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신청서 | 1부 | |
| 2 | 서약서 및 동의서 | 각 1부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미성년자 제외) |
| 3 | 주민등록등본 | 1부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
| 4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1부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임을 증명. 예시) 2026. 7. 27. 신청 시 2016.7.28. ~ 2026.7.27. 내 혼인신고 해당) |
| 5 |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일반) | 각 1부 | |
| 6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세대원 전부) | 각 1부 | 기간 : 2025~2026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에서 발급 |
| 7 | 전년도인 2025년 기준 소득확인서류(세대원 전부, 신혼부부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확인서류를 통해 합산하여 계산) | 각 1부 | |
| 가) 일반근로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선택1), 재직증명서. 전직자는 근무처별 서류 제출.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
| 나) 사업자 |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다)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첨부 | ||
| 라) 기 타 | 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
| 8 | 임대차계약서 사본 | 1부 |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 9 | 금융권 발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류(대출거래약정서 등) | 1부 | 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 10 |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1부 | 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
| 11 | 지급통장 사본 | 1부 |
- 선택 신청서류(해당자)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장애인 증명서 | 1부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된 자 |
| 2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1부 | |
| 3 | 임신확인서(태아 확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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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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