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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여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2
사업개요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1. 기본요건 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자 나.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결혼한 부부(예비부부 포함) 다.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에 해당 (1986년생~2008년생) 라.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2.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3.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택 4.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전세자금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어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2. 지원내용 : 2025년 7월 ~ 2026년 6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3. 우대지원 : 유자녀가구(1인당), 장애인, 다문화가구에 대하여 본인이 지출한 이자 범위내에서 매월 대출잔액의 연0.2% 가산지원(대상자 중복 가산 불가)
  •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1.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연 최대 2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1.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2. 지 급 일 : 2026. 10월 중(선정자 개별 안내)

※ 지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지원 대상 1. 기본요건 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자 나.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결혼한 부부(예비부부 포함) 다.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에 해당 (1986년생~2008년생) 라.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2.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3.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택 4.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전세자금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어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은 가능 4.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5. 지난 2020년~ 2025년도까지 총 60개월 기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3.5억원 이하
신청자격
□ 지원 제외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은 가능 4.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5. 지난 2020년~ 2025년도까지 총 60개월 기 지원 대상자 제외
항목서류명부수비고
1신청서1부
2서약서 및 동의서각 1부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미성년자 제외)
3주민등록등본1부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4혼인관계증명서(일반)1부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임을 증명. 예시) 2026. 7. 27. 신청 시 2016.7.28. ~ 2026.7.27. 내 혼인신고 해당)
5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일반)각 1부
6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세대원 전부)각 1부기간 : 2025~2026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에서 발급
7전년도인 2025년 기준 소득확인서류(세대원 전부, 신혼부부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확인서류를 통해 합산하여 계산)각 1부
가) 일반근로자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선택1), 재직증명서. 전직자는 근무처별 서류 제출.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나) 사업자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소득이 없는 경우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첨부
라) 기 타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8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9금융권 발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류(대출거래약정서 등)1부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10대출계좌 거래내역서1부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11지급통장 사본1부
  1. 선택 신청서류(해당자)
항목서류명부수비고
1장애인 증명서1부「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된 자
2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1부
3임신확인서(태아 확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