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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여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7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입니다.

  • 기본요건: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 거주,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 18~39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기준: 세대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택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용대출 제외)
  •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 체결자, 기 지원 대상자(총 60개월)
  • 지원금액: 대출 잔액의 연 2% 지원 (최대 연 2백만원)
  • 지원기간: 2025년 7월 ~ 2026년 6월 납부 이자
  • 우대지원: 유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 연 0.2% 가산 (중복 불가)
  • 지급일: 2026년 12월 중
  • 신청인: 부부 중 대표 1명
  • 기간: 2026년 10월 21일(수) ~ 11월 20일(금)
  • 방법: 온라인 접수(잡아바 어플라이) 또는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산 소진 시 불가)
  •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에 따라 선정 (전세금액, 자녀 수, 소득수준, 가구 유형 등 평가)
1. 필수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4. 혼인관계증명서 1부(일반)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임을 증명 예시) 2026. 7. 27. 신청 시 2016.7.28. ~ 2026.7.27. 내 혼인신고 해당)
5.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배우자, 일반)
6.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세대원 전부) ※ 기간 : 2025~2026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에서 발급
7. 전년도인 2025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각 1부 (세대원 전부, 신혼부부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확인서류를 통해 합산하여 계산)
가) 일반근로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월별급여명세표
나) 사업자 ※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첨부
라) 기 타 ※ 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8.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9. 금융권 발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류(대출거래약정서 등) 1부(금융권 직인 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11. 지급통장 사본 1부

※ 예비 신혼부부 : 1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청첩장 등) ※접수 마감일부터 1개월(2026.12.20.까지 결혼)
※ 사실혼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신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제출
2. 선택 신청서류(해당자)
1.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된 자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1부
3. 임신확인서(태아 확인)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 10. 16.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